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안내

2007. 5. 31. 13:35아는것이 힘이다

 
* 위 탭 메뉴(특별검정안내/일반검정안내)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.
 
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 및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에 의한 2007년도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일반검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 
- 연 령 : 2007년 8월 31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
- 학 력 : 제한없음
 
-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법규(도로교통법, 교통사고처리특례법, 특정범죄가중 처벌법)에 대한 기본적 이해
   수준
- 교통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(차량, 사람, 도로)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능력
-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재현능력
- 차량운동학 등에 대한 기초이론 이해도
-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능력
 
시험구분
시험과목
출제기준
비고
1차시험
교통관련법규
- 도로교통법
- 교통사고처리특례법
- 특정범죄가중처벌법
 
교통사고조사론
- 현장조사
- 인적조사
- 차량조사
 
교통사고재현론
- 탑승자 및 보행자의 거동분석
- 차량의 속도분석 및 운동특성
- 충돌현상의 이해
- 교통사고재현 프로그램
 

차량운동학

- 기초물리학
- 운동역학
- 마찰계수 및 견인계수
 
2차시험
교통사고조사분석서
작성 및 재현 실무
- 교통사고조사분석서 작성방법
- 교통사고조사의 종합적인 지식
- 도면작성 능력
 
시험구분
시험과목
출제기준
합격기준
비고
1차시험
4지선다형 100문제
(과목당 25문제)
150분
총점 60점 이상
(과락 4할<10점 미만> 적용)
객관식
2차시험
5문제
(3문제 선택 기술)
150분
평균 60점 이상
주관식
 
  ○ 1차시험 일부 면제
면제과목
면제대상자
시험시간
교통관련법규,
교통사고조사론
- 국내·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(연속된 교육)을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
-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
75분
 
시험구분
시험접수
시험시행
합격발표
응시자격
1차시험
8/1 ~ 8/31
(1개월)
10/14 (일)
(13:00~15:30)
10/26
(금)
만 18세 이상
(학력제한 없음)
2차시험
10/29 ~ 11/2
(월~금)
11/11 (일)
(13:00~15:30)
11/23
(금)
1차시험 합격자
 
-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 13개 시·도 지부
지역별 응시인원이 공단 시설의 최대인원을 초과할 경우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시험 응시자는 시험참석 전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시험장소 및 주소, 약도 등은 10월 8일까지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응시인원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장소를 바로 안내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
 
-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
- 인터넷 주소 : www.rtsa.or.kr/license/ (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)
※ 접수기간에만 접수가능
 
- 제출서류
  · 응시원서 (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응시원서 작성)
  · 칼라사진(3cm× 4cm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) 1매
  · 시험면제자 제출서류
면제대상자
제출서류
○ 국내·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 (연속된 교육)을105시간 이상이수한 자
○ 교육이수증 사본
※ 외국의 교육이수증은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
○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
○ 경력증명서 양식
※ 공무원의 경우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발행한 것
※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(대표자)이 발행한 것
     ※ 칼라사진 및 시험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 후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
- 응시수수료 : 1차시험 88,000원, 2차시험 33,000원 (부가세 포함)
- 입금계좌 : 공단 은행계좌는 시험접수 기간에 안내 예정
※ 인터넷 접수 후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응시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셔야 하며, 접수종료 후 입금확인이 되지
   않는 경우 접수가 취소됨
 
-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(www.rtsa.or.kr/license/)에 합격자 발표
- 최종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 발급 교부
 
-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, 응시표, 필기구
  (컴퓨터용 수성싸인펜, 공학용 계산기, 각도기, 삼각자, 스퀘일자, 컴파스, 볼펜, 연필, 지우개)
 
- 응시원서, 제출서류,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
- 응시원서의 허위작성, 위조, 기재착오, 제출 서류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-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까지 시험장으로 입실 완료해야 함
- 시험면제자 서류심사 결과,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1차시험 전과목에 응시
   하여야 하며, 서류심사 결과는 부적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
- 시험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됨
- 공단에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
- 문의전화 : 공단 자격관리팀 02-2230-6142~5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