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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 및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에 의한 2007년도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일반검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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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 령 : 2007년 8월 31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- 학 력 : 제한없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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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통사고와 관련된 교통법규(도로교통법, 교통사고처리특례법, 특정범죄가중 처벌법)에 대한 기본적 이해 수준 - 교통사고와 관련된 제반사항(차량, 사람, 도로)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능력 - 다양한 형태의 교통사고 재현능력 - 차량운동학 등에 대한 기초이론 이해도 -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능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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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구분 |
시험과목 |
출제기준 |
비고 |
1차시험 |
교통관련법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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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로교통법 - 교통사고처리특례법 - 특정범죄가중처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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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조사론 |
- 현장조사 - 인적조사 - 차량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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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재현론 |
- 탑승자 및 보행자의 거동분석 - 차량의 속도분석 및 운동특성 - 충돌현상의 이해 - 교통사고재현 프로그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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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운동학 |
- 기초물리학 - 운동역학 - 마찰계수 및 견인계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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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시험 |
교통사고조사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|
- 교통사고조사분석서 작성방법 - 교통사고조사의 종합적인 지식 - 도면작성 능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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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구분 |
시험과목 |
출제기준 |
합격기준 |
비고 |
1차시험 |
4지선다형 100문제 (과목당 25문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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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분 |
총점 60점 이상 (과락 4할<10점 미만> 적용) |
객관식 |
2차시험 |
5문제 (3문제 선택 기술) |
150분 |
평균 60점 이상 |
주관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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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1차시험 일부 면제 |
면제과목 |
면제대상자 |
시험시간 |
교통관련법규, 교통사고조사론 |
- 국내·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(연속된 교육)을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-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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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분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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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구분 |
시험접수 |
시험시행 |
합격발표 |
응시자격 |
1차시험 |
8/1 ~ 8/31 (1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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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/14 (일) (13:00~15:30) |
10/26 (금) |
만 18세 이상 (학력제한 없음) |
2차시험 |
10/29 ~ 11/2 (월~금) |
11/11 (일) (13:00~15:30) |
11/23 (금) |
1차시험 합격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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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 13개 시·도 지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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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별 응시인원이 공단 시설의 최대인원을 초과할 경우 시험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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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응시자는 시험참석 전 반드시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시험장소 및 주소, 약도 등은 10월 8일까지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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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인원 예측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장소를 바로 안내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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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 - 인터넷 주소 : www.rtsa.or.kr/license/ (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) ※ 접수기간에만 접수가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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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서류 · 응시원서 (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응시원서 작성) · 칼라사진(3cm× 4cm, 최근 6개월 이내 촬영) 1매 · 시험면제자 제출서류 | |
면제대상자 |
제출서류 |
○ 국내·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 (연속된 교육)을105시간 이상이수한 자 |
○ 교육이수증 사본 ※ 외국의 교육이수증은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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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|
○ 경력증명서 양식 ※ 공무원의 경우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발행한 것 ※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(대표자)이 발행한 것 | ※ 칼라사진 및 시험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 후 응시원서 작성 시 첨부 |
- 응시수수료 : 1차시험 88,000원, 2차시험 33,000원 (부가세 포함) - 입금계좌 : 공단 은행계좌는 시험접수 기간에 안내 예정 ※ 인터넷 접수 후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응시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하셔야 하며, 접수종료 후 입금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취소됨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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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(www.rtsa.or.kr/license/)에 합격자 발표 - 최종 합격자에 한해 자격증 발급 교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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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, 응시표, 필기구 (컴퓨터용 수성싸인펜, 공학용 계산기, 각도기, 삼각자, 스퀘일자, 컴파스, 볼펜, 연필, 지우개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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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응시원서, 제출서류,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|
-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합격 처리 |
- 응시원서의 허위작성, 위조, 기재착오, 제출 서류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|
- 응시자는 시험시작 10분까지 시험장으로 입실 완료해야 함 |
- 시험면제자 서류심사 결과,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1차시험 전과목에 응시 하여야 하며, 서류심사 결과는 부적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함 |
- 시험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됨 |
- 공단에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음 |
- 문의전화 : 공단 자격관리팀 02-2230-6142~5번 | |